📌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작성 및 신청법 요약 ✅ 취업 시 연령 문항 작성방법 ✅ 감면기간 문항 작성방법 ✅ 근로자 및 중도퇴사자의 제출방법 |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혜택!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중도 퇴사한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놓치진 않았나요?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감면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내용 | ✅최대 90%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5년간 가능) |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취업 시 연령 문항 작성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연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성포인트”
-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취업일 당시’ 나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취업했다면 만 나이 기준으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으로 입사 당시 나이와 취업일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실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면 해당됩니다.
Tip)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과 입사일 기준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린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 생년월일~취업일 일수 생년월일 = 2000년 1월 1일 취업일 = 2025년 1월 1일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 25년 0개월 0일 |
병역근무기간 및 차감 후 연령
회사에 취업 후 병역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되고, 취업 전 복무를 마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 병역근무기간 =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25년 0개월 0일 – 1년 8개월 28일 = 23년 3개월 3일 |
근로자 및 중도퇴사자의 제출방법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재직 중)
-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관련 확인 서류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면 확인 가능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했다고 감면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해보세요.
- 퇴사 이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감면 신청
- 취업 당시 요건 충족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이후 감면 적용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체크포인트”
감면 대상이더라도 회사에서 신고 누락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항목을 따로 기재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알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근무자, 그리고 HR 담당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죠.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나 이직, 퇴사 시기가 되면 바쁘고 정신없을 수 있는데,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35세 청년인데, 작년에 입사했을 때는 만 34세였습니다. 올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입사 당시의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로 입사하셨다면 이후 나이가 넘어가도 최대 5년간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입사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가 맞는데, 회사가 연말정산 때 감면 처리를 안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감면을 누락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취업 당시 감면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감면 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