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개수 계산기와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년차와 2년차의 연차 계산 방법을 중신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연차개수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로, 근속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연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개수 |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만근 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 | 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
✅ 연차개수 1년차 계산 방법
⏺ 1년차 미만 근로자의 경우
- 기본 원칙 :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시 :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이 매월 개근하면,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 입사 첫 해의 연차는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꼭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연차개수 2년차 계산 방법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기본 원칙 : 근속 1년을 채운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예시 :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되며, 2년차부터는 새로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특히 입사 1년차와 2년차의 연차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오늘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연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이월되나요?
아니요,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2년차에 연차가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해야 2년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년차 이후에는 연차가 어떻게 증가하나요?
근속 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세요.